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보령시법원 2020.06.10 2019가단105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7차전79호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