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보령시법원 2020.06.10 2019가단105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7차전79호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7차전79호 대여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