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2 2019가단3106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소139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소139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