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7995 (2020.12.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건물은 폐업일 전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그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1. 개업하여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19.2.13.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2019.2.14. 폐업하였으나, 2019.3.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2020.2.25.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차가감 납부할 세액 OOO원, 미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4.8.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4.29. 이 사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2.13.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2019.2.14.자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아 총 매매금액을 토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철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양도일인 2019.2.13. 이전인 2018.12.31.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업하였고, 폐업일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폐업일은 모든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을 종료한 2018.12.31.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업에 이용되던 건물로서, 청구인은 OOO에 이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당시(2019.2.13.) 임차인 중 OOO이 사용하던 부분은 2018년 3월 폐업, OOO가 사용하던 부분은 2018.2.28. 퇴거로 인하여 공실 상태였으며, 지하 1층 479.68㎡(연면적 3,229.41㎡의 14.8%)의 임차인인 OOO은 퇴거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미리 퇴거시키지 못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잔금)을 수령한 이후인 2020년 3월초 옆 건물로 이전하여 공실이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위OOO과 당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 철거를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2018년 12월까지의 임대료만을 지급받았는바, OOO의 임차부분 또한 사실상 2018.12.31.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임차인의 다른 건물 이전공사 등 영업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도일 현재 퇴거가 되지 않은 것임).
(나) 철거를 전제로 한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OOO는 2019년 3월 이 사건 건물을 멸실한 후 현재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원활하게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신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순차로 퇴거시켰으며, 일부 임차인이 명도비용 등을 요구하여 퇴거가 일시 지연되었을 뿐 실제로는 위 OOO에 대하여도 2018.12.31.까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018.12.31.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2014.6.9. 공동사업자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 OOO이 인수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3분의 1 지분은 포괄양수도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9항에서 규정한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공급시기가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7.12.14.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서 재화의 공급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이는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인수한 지분(3분의 1)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공급시에는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건물 중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지분(OOO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5.1.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였다가 2019.2.14.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은OOO과 같다.
(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폐업일과 관련하여 OOO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중 OOO(대표 OOO)이 임차부분(OOO 건물의 지하 OOO과 같은 동 OOO 건물의 1층 식당, 지하 사무실)을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동산 명도비용(사업장이전에 따른 손해배상)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명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합의약정서(2019.2.27.자)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명도비용(사업장이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OOO원을 지급OOO하고, 식당부분 보증금 OOO원 및 기납입된 임차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도 2019.2.27. 반환하며, 임차인들은 2019.2.28.까지 지하 OOO 및 지하 사무실을 명도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OOO)은 수취인을 OOO으로 하여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9.2.7.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2019.2.7.) 및 건축물 철거⋅멸실신고필증(OOO청장 2019-건축과-철거-25, 2019.2.15.)을 제출하였다.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중 OOO는 2018.2.28., OOO은 2018.3.31., OOO은 2018.12.31. 각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재무상태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2018.12.31. 현재)이 당초 취득가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표3>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2018.12.31. 현재, 이 사건 건물)
(단위 : 원)
(마)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양수인도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 이후 2020.3.25.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다음 <표4>와 같이 안분계산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 OOO원을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여 다음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4>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후 무납부함에 따라 2020.4.8. 청구인에게 다음 <표5>와 같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5> 수정신고 및 경정 고지내역
(단위 : 원)
3) 청구인은 2020.4.29. 이 사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다음 <표6>과 같이 그 공급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7. 이를 거부하였다.
<표6> 폐업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8.12.31. 부동산 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그 공급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폐업일자를 2019.2.14.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폐업 전인 2019.2.13. 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2018.12.31.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9항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업 전에 공급한”이라 함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까지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과 같이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이 확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폐업 전인 2017.12.14. 체결된 이상 위 규정에 따라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폐업일에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지분(OOO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그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⑪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