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장애인복지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가 생겼다.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를 파기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