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17. 19: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왼쪽 팔뚝 주사바늘 자국), 주사바늘 자국 사진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