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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정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중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거리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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