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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피고인의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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