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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3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11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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