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원고로부터13,000,000원을지급받음과동시에원고에게원주시C 대 357㎡중58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주시 C 대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 지분권자로서 현재 원고는 15639/16224의, 피고는 585/16224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무단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토지 가치보존을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의 지분은 미미하여 피고가 현물 분할의 방식으로 토지 일부를 소유하여도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지분을 가액보상하고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보상가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아니고 현물분할의 경우 피고도 손해를 보므로 차라리 공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유불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 간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