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등의 주거 등 500m 이내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의 추가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위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추가 준수사항에 1년의 준수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등의 주거 등 500m 이내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이하 ‘추가 준수사항’이라 한다)의 추가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 제9조의2 제1항 ,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제7호 의 내용과 관련 법리 및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본안판결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며, 본안판결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두 차례 음주 후 자살을 시도하여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과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중독’ 상태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법 제32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위해 필요하나, 다만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7년 이상 남아 있고,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준수사항 추가 시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성실히 지키고 교화·개선될 유인을 제공할 필요 및 이를 위해 상황에 맞는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막연히 7년 넘게 남아 있는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하여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착기간 범위에서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이 추가 준수사항에 준수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잔여 부착기간 전부를 그 준수기간으로 정한 것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준수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준수사항에 1년의 준수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한 사례이다.
피고인
피고인
항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1년 동안 [별지 3]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추가한다.
이유
1. 원심결정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2. 7. 6. 서울고등법원 2012노537, 2012전노40(병합) 판결 (이하 ‘본안판결’이라 한다)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별지 1]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10. 11.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대법원 2012도9001, 2012전도164(병합) 판결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의 신청에 따라 2020. 3. 1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본안판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별지 2] 기재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이라 한다)의 추가를 청구하였다.
다. 원심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법 제9조의2 제1항 에 따라 준수사항 부과 시 준수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위 결정은 주문의 해석상 잔여 부착기간을 그 준수기간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항고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본안판결의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고, 술을 마시고 폭행 사건에 연관된 적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밤 12시 이전에 귀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출소 후 결혼을 하여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는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 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 제1호 )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제2호 )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 제2호의2 ) 주거지역의 제한, ( 제3호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제4호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 제5호 )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3항 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나. 보호관찰법 제32조 제1항 , 제2항 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릴 것’ 등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 은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특별 준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중 하나로 제7호 에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다.
다.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다. 보호관찰은 위와 같은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때로는 본래 개인의 자유에 맡겨진 영역이거나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 그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종류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대상자의 교화·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다만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원칙 아래에서 보호관찰 역시 자의적·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바, 보호관찰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러한 법률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법 제32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5호 가 정하는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① 피고인은 본안판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1) 2018. 6. 20.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2) 2019. 9. 25. 공용화장실 앞에서 다른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3) 2019. 11. 28. 호프집에서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위 각 폭행행위는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착명령 기간 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② 피고인은 본안판결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본안판결 범죄사실의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③ 피고인은 본안판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두 차례 음주 후 자살을 시도하여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신속대응팀과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다.
④ 본안판결에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총점 27점으로 ‘알코올중독’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⑤ 피고인에게 기존의 [별지 1] 기재 준수사항과 보호관찰법 제32조 에서 정한 일반적인 준수사항의 이행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나, 이러한 준수사항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에 의한 범행 및 일탈행위에 대해 지속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음주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재사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 다만 앞서 본 법리 및 사정과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에 준수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잔여 부착기간 전부를 그 준수기간으로 정한 것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준수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에 1년의 준수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①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2017. 11. 6.부터 2027. 11. 5.까지로 아직 7년 이상이 남아 있다.
②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추가 시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성실히 지키고 교화·개선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도 이러한 취지에서 준수사항 부과 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피고인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막연히 7년 넘게 남아 있는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하여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착기간 범위에서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편 보호관찰소에서는 그 준수기간 동안 피고인을 계도하고, 그 후에도 같은 내용의 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다시 준수사항의 추가 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찰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④ 앞서 본 사정과 본안판결에서는 이러한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았다가 부착기간 중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그 추가가 청구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추가하되 그 준수기간을 1년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추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