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등의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8. 08:55경 부산 수영구 C 주택가 골목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선진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압수물 사진 등),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수사보고(감정의뢰품 사진촬영 첨부), 감정의뢰품 사진, 감정의뢰 회보(2015-S-6299)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피의자 A 수감수용현황, 치료감호현황, 보호관찰현황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 26부,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