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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0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8,613원, 원고 B에게 13,666,717원, 원고 C에게 23,372,31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전제 사실 원고 A는 배우자인 원고 C 명의로 등록된 E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제1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운z전하는 자이고, 원고 B은 본인 소유의 F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제2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는 이케이인더스트리 주식회사로부터 김해시 G 일원(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H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샘빛토건 주식회사(이하 ‘샘빛토건’이라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 토석채취 및 반출(이하 ‘토석채취ㆍ반출작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회사이며, 샘빛토건의 토석채취ㆍ반출작업 일부는 I, J를 거쳐 K에 재하도급되었다.

K 소속 원고 A, B은 샘빛토건의 지시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 토사채취장소에서 굴착기가 토사를 이 사건 덤프트럭에 실어주면 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토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재하여 두고 사용하는 성토용과 외부로 반출하는 반출용으로 구분되는데, 원고들은 반출용 토사를 운반하였다). 원고 A, B은 2015. 12. 30. 9: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토사채취장소에서 이 사건 제1, 2덤프트럭에 토석을 적재하고 차례로 이 사건 공사현장 내 비탈길(이하 ‘이 사건 임시작업로‘라 한다)을 내려오던 중 비탈길의 경사가 완만하여 지는 지점에서 이 사건 제1, 2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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