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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나6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489,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7. 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체결한 C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사도급계약상 공동수급체의 일원이다.

나. 원고가 2013. 12. 4.부터 소유하였던 E 25.5톤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은 2014. 1. 8. K(원고의 부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2015. 1. 9. 다시 L(원고의 장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다. 원고가 2014. 7. 21. 14:45경 피고가 시공사로서 도로공사를 진행 중이던 여주시 D 현장의 경사도 약 37도의 오르막 지점(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원고 차량에 골재를 싣고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공사현장 입구 도로로 진입하여 세륜기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토사를 세척하는 장비 를 지나 오르막 시점에서 오르막 끝나는 지점까지 약 70m 중 65m 정도 이른 지점에서 뒤로 미끄러지면서 우측 배수로 깊이 약 3-4m 지점으로 추락하여 우측 조수석 쪽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K은 2014. 11. 2.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 20,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무단 점용ㆍ사용하면서 이 사건 도로 위에 자갈과 모래를 제때 제거하지 않았고,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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