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3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2019노6083, 7326(병합)]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4. 24.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20도3633]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되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