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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42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12. 2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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