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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노2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결정문(대법원 2015도3459),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노7374),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293)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결정문(대법원 2015도3459),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노7374),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293)”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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