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3. 6. 25. 피고에 위 서구물품 및 우표 등(229종 4,421점,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기증(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일시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상당구 소재 C 이 사건 물품을 보관 및 전시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청주시민에게 기증하면서 그 인수관리를 피고에 위탁한 것이므로, 증여의 상대방인 청주시민의 승낙이 없었기에 낙성계약(諾成契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② 원고가 오랜기간 국외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하여 국내 사정에 어두워져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서 체결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으로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그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선량하게 관리하고 원고에 대한 생계대책을 보장(위 C 내 매점운영의 영구적 허가 등)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보존관리를 허술히 하여 이 사건 물품의 일부가 훼손분실되었고, 원고에게 허가한 위 매점운영도 3년 만에 공개입찰에 의한 운영자 선정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만두게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의 불성립 내지 무효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