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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05 2014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7: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및 그녀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모텔 504호실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504호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술도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하지 말라고, 진짜 처음이야”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2매

1. 사진 5매, 사진 9매,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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