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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79337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중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자금인출청구권의 대위행사’ 부분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3. 8. 28.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대출금융기관인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과 C이 위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으면 그 담보로 이 사건 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임대수입을 포함한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리사무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2004. 3. 19. 피고와 위 대리사무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수차례 대출금융기관의 변경을 거쳐 2008. 1. 11.에는 당시 대출금융기관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기은캐피탈, 시공사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자금관리동의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리사무기관인 피고와 다시 위와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10. 12.에는 다시 변경된 대출금융기관인 에스피비에스티제일차 주식회사 등, 시공사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자금관리동의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대리사무기관인 피고와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C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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