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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71%로 만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약 50미터 가량 진행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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