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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661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경부터 2013. 2. 4.경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위 마트에 찾아오는 소비자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국산 담배인 에쎄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단속공무원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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