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812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5. 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이동식 수레 등에 에쎄순 21갑, 레종블루 15갑 등을 전시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한 갑당 2,0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