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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0 2015가합20084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부광토건 주식회사의 462,000,000원의 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등 자산유동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B’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기계에 관하여 2002. 5. 31.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49,000,000엔화의, 2004. 8. 24.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2009. 8. 28.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부광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부광토건’이라고 한다)는 2013. 11. 15.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B공장 확장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462,000,000원 중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피고 A은 2013. 12.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무늬목착색라인 제작 등에 대한 공사대금 325,000,000원 중 미수금 237,623,800원이 있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9.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양수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위 법률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 및 자산양도의 등록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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