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직원에게, 마치 농기계를 공급해 줄 경우 정상적으로 농기계 구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리점 결제 금액 합계 930,529,204원 상당의 소형 관리기 5대 등 농기계 17개 품목 총 1,016대를 주문하고, 위 농기계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2015. 6. 15.을 지급일로 하는 액면금 784,053,160원 상당의 어음(F) 1매와 2015. 7. 15.을 지급일로 하는 액면금 146,476,044원 상당의 어음(G) 1매를 농기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당시 피해자 회사에 농기계 구입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액면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 결제를 위해 2014. 7. 15.경 국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3억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달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대리점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매달 약 2,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농기계 판매대금은 기존 농기계 구입 대금과 위와 같은 지출로 모두 사용되고 있어 위와 같이 교부한 어음 지급일에 어음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위 어음금액 합계 930,529,204원 상당의 17개 품목, 총 1,016대의 농기계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기계를 주문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합계 1,157,721,554원 상당의 농기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