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10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5.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7개월 만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달 반 동안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45,558,00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1회, 집행유예 2회) 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