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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노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대출자금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경매대금으로 편취 액의 일 부가 변제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5회, 벌금형 2회) 이 있음에도 또 필로폰을 매수, 투약, 교 부, 소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경우 여전히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종 전과도 8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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