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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6 2020고단8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3세)가 딸과 함께 병원에 가기 위해 피해자와 교제했던 남성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가자 같은 구 D에 있는 E 상점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시가 38만 원 상당의 팔찌를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팔찌를 끊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팔찌처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8.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3세)가 딸과 함께 병원에 가기 위해 피해자와 교제했던 남성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 죽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꼬집어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가자 같은 구 D에 있는 E 상점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흔들었다.

2. 판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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