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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5 2014고합8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서, 그 곳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편지봉투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일대를 1시간 가량 배회하면서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노상에서 피해자 H(여, 58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쪽 손으로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기절시켰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3 스마트폰(시가 70만 원 상당) 1대, 현금 242,000원, 외국화폐(액면가 불상) 5매, 여성용 장지갑(시가 20만 원 상당) 1개가 들어있는 가방(시가 10만 원 상당)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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