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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4. 06:45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루 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4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전과가 1회 각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혼한 전처가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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