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73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피고인들은 유출한 자료가 검색 가능한 것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위 자료들은 피해회사가 축적한 업무상 주요자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