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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5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일본 여성, 피고는 한국 남성으로 2016. 여름 무렵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연인관계를 맺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피임도구 없이 잦은 성관계를 가졌는데, 2017. 여름경 사이가 소원해진 이후에도 2017. 10월 중순 및 11월 하순경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3. 22. 일본에서 생리불순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하였다가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원고가 현재 임신 중이며, 임신주수가 18주 3일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오빠도 관계있는 중요한 얘기로 일요일에 만나고 싶다”고 하자, 이에 피고는 “이번 주 문제없지”라고 하였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임신 이야기를 꺼내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내자, 피고는 자신의 태아일 리가 없다면서 원고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난 여자니까 몸도 부담이 많고 혼자서 해결하기는 너무 힘들어. 결혼 등은 전혀 원하지 않고 몸 부담은 내가 지니까 병원비용이라도 오빠가 반반씩 같이 부담했으면 좋겠어. 난 오빠의 아이라는 확실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빠가 믿을 수 없는 것도 이해돼. 그러면 나 혼자서 힘들어야 돼 오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태아 유전자 검사도 받아볼 수 있어.”라고 피고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너와 성관계를 가진 날은 2017. 10. 16.과 2017. 11. 말이고, 오늘로부터 임신주수 18주 3일을 역산하면 2017. 11. 13.이 되는데 11월 초중반에는 너와 만난 적도 없어. 게다가 나는 원래 무정자증까지는 아니지만 정자 수가 너무 낮아서 임신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라면서 자신의 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메신저를 차단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3. 28. 메신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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