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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10 2015고단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09. 12.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상호불상 콜라텍에서 피해자 C(여, 50세)을 만나 사귀던 중 성명불상의 50대 여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현장에 성명불상 여자가 마치 부인인 것처럼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유부남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빼앗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 15: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모텔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미리 잡아두어 열쇠를 가지고 있던 모텔 내 호수 불상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문을 잠그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었다.

성명불상 여자는 열려 있는 모텔 방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가 마치 피고인의 부인으로서 남편의 불륜현장을 확인하는 여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여자가 마치 불륜현장을 확인한 피고인의 부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성명불상 여자에게 “여보, 여보 미안해”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은 다음 방에서 나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며 옷을 입고 성명 여자를 뒤따라 나갔다.

성명불상 여자는 2010. 4.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내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나가지 않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내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나가 살 방을 구할 돈이 없으니, 네가 3,00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여자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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