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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8 2015고단1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60』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면 돈이 많이 남으니, 통장 개설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400만원을 투자해 주고 통장개설 명의자로 세울 사람을 구해주면 위 투자금 400만원과 수익금의 30%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고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자로 세울 E,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후배인 G, H과 함께 2012.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 모여 E, F는 법인 설립 및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G, H은 위 통장 개설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D는 위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통장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후 E, F, G, H이 2012. 4. 18.경 경북 경주에서 유한회사 K을 설립하는 등 2012. 6. 5.까지 F 명의로 유한회사 2개(K, L), E의 명의로 유한회사 4개(M, N, O, P)를 허위로 설립하고, D는 E 등과 함께 2012. 4. 18.경 경북 경주에 있는 농협 경주시 지부에서 F가 설립한 유한회사 K 명의의 법인 통장(계좌번호 Q)을 개설하여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위 통장 등을 개당 4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 G, H과 공모하여 2012. 4. 18.경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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