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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2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후석로 326번길에 있는 춘천만천엘에이치(LH)아파트 104동 뒤편 주차장까지 1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프런티어 1.4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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