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경상남도 고시 H 등 3 사업시행자: 피고 E
나. 토지의 분할 및 수용 경위 1) 원고들은 양산시 I 임야 126,744㎡(이하 ‘이 사건 수용 전 토지’라 한다
)를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A 3/9 지분, 원고 B, C, D 각 2/9 지분 , 이 사건 사업으로 위 토지는 양산시 F 임야 6,895㎡(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와 양산시 I 임야 119,849㎡(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피고 E는 피고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28.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6. 2. 16.,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를 수용하였다.
다.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전문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