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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구합51724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경상남도 고시 H 등 3 사업시행자: 피고 E

나. 토지의 분할 및 수용 경위 1) 원고들은 양산시 I 임야 126,744㎡(이하 ‘이 사건 수용 전 토지’라 한다

)를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A 3/9 지분, 원고 B, C, D 각 2/9 지분 , 이 사건 사업으로 위 토지는 양산시 F 임야 6,895㎡(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와 양산시 I 임야 119,849㎡(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피고 E는 피고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28.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6. 2. 16.,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를 수용하였다.

다.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제85조 제1항 전문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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