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서초구 D빌딩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객전세항공운송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면서 “항공기 전세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사람이 나오고 항공 사업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우선 사무실을 빨리 얻어야 되니 서울 마포구 G빌딩 508호를 얻는데 필요한 보증금 1,800만원과 법인 이전비 100만 원 등 1,900만원을 입금하면 2013. 3.경에 위 사업으로 인해 중국에서 보증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돈도 아니고 아들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아 1900만원을 마련한 점, 사무실을 얻는 비용으로 돈을 준 점, 피고인이 달리 3억원이라는 돈을 마련할 자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