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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2 2012고정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여 C 소유의 파주시 D 임야 65,554㎡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택지 등으로 전용하여 타처에 전매하려 하였으나 허가 절차가 여의치 못하고 나머지 임야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였다.

C가 2008. 12월경 피고인에게 6,000여만원만 주면 재계약하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0. E에게 위 계약서상에 공동매수인으로 명시하여 주고, 이자 300만원을 지급하고 2009. 2. 20.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일응 1,500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5. 파주시 F 소재 ‘G부동산’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이후 ‘I’으로 개명함)에게 “위 토지를 재계약하는데 당신이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3. 8.까지 월 5부 이자를 쳐서 꼭 갚아 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10%의 부동산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피고인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억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E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원과 이건 차용금 3,000만원으로서는 C에게 지급할 6,000여만원에도 미달되고, 달리 금원을 융통받을 곳도 마땅하지 않아 약정기일 내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타처에 전매할 형편이 되지 않는 등 약정한 변제기일(2009. 3. 8.)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 임야는 당시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편입된 관계로 피해자에게 10%의 지분권을 보장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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