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715,500원, 원고 B에게 88,654,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6. 5.부터 2016.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6. 4. 13:10경 E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호남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H 승용차 운전석 옆에 서 있는 I을 가해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I으로 하여금 2015. 6. 5.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I의 상속인으로는 자식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이 사건 사고 도로 3차로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 옆에 서 있었던 중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되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를 손해배상액의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