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의 문제로 인한 생활고를 겪던 중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2. 00: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우산을 쓰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 약 23cm, 칼날 길이 :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오른손에 든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다치지 않으려면 조용히 따라와”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인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로 끌고 가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주변에 있던 F에게 발각되고 피해자가 고함을 치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5, 36, 37)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