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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72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14:38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2층에 있는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 테이블에 피해자 C(65세)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어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 났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23.5cm , 칼날 길이 10cm )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이를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외경 정맥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1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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