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4. 8.경 대구 달서구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4. 9.초순경 위 게임장을 D로부터 인수하여 같은 해 10. 6.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 직원이고, 피고인 C, E은 각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아프리카'라는 이름의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기 43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africa.dat’ 파일에 황금 코끼리의 출현 횟수가 기록되어 게임기를 껐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기록된 숫자에 따라 출현하는 동물 배경이 결정되고, 단순한 배경 이미지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슴’, ‘얼룩말’, ‘하이에나’ 등을 정산기능으로 사용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사슴 5,000원, 얼룩말 10,000원, 하이에나 20,000원, 치타 50,000원, 사자 100,000원, 코뿔소 200,000원, 코끼리 500,000원)에 대하여 무료이용권(환전표)을 발급한 후 5,000원당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