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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3:10 경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영락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송 당리에 있는 고령 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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