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23. 20: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삥발이(판돈이 작은 도박)’를 같이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총길이 36cm, 날 8cm, 증 제1호)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동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손도끼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손도끼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손도끼의 날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D), 법안전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리 손도끼를 준비하여 범행하였고 위험성이 크다.
1.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