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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1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1:48경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북구 동천로 소재 동천 워터피아 로터리에 이르러 그 로터리 안으로 갑자기 진입하려던 중 우선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영업용택시와 충돌할 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행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본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위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추격하자, 대구 북구 G에 있는 H모텔 앞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는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영업용택시로 다가 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에 위 손도끼의 날을 들이대고는 피해자에게 "내려 봐라, 씨발 놈아, 좆 만한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개새끼, 까불고, 대가리 깨뿔라"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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