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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8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D에서 ‘E 이발관’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경 자신의 이용원이 퇴폐업소로 신고 당하자 인근에 있는 인천 중구 F, 2 층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위 업소 운영자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6. 경 위 업소 운영자인 C으로 하여금 형사 처 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112로 전화하여 ‘ 위 G 업소에서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다’ 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피 무고 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될 정도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무고 범행을 하는 등 범행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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