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1행 내지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7, 18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이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종전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기 위해서 원고와 원가를 기준으로 7층 건물을 신축해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연대하여 원고의 종전 건물과 관련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순공사비 또는 추정 매출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5쪽 20행과 맨 끝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기존 건물에 야기한 균열이나 침하 현상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순공사비 또는 추정 매출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의 종전 건물은 2층 건물로 그 사용승인일이 1975. 7. 19.으로 피고들이 2015. 9.경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공사를 할 무렵 이미 4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이었고, 위 2층 건물에 원고나 원고의 가족들은 거주하지 않은 채 모두 임대된 상태였다.
1층 임차인 J은 원고에게 2015. 12. 7.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