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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왜관신협 남부지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D SM5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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