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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12769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당법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가입행위 완료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이나 후원회원(후원당원)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는데, 이 부분 각 공소는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완료시점부터 기산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속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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