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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7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 1켤레 2019고단1414의 증...

이유

1. 항소이유 각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병합되었으나,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제2 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2019. 5. 10. 판결이 확정된 일반자동차방화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각 원심판결 별로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가.

먼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10.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30만 원 정도로서 그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또는 피해점포의 실제 운영자)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제2 원심판결은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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