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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노25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추징, 제2 원심판결: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및 폭행의 상대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2원심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한 제1 원심의 양형과 제2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병합심리를 이유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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